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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금리"해약후 他상품가입 유도 / 삼성생명 조사제외 인수위 "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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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금리"해약후 他상품가입 유도 / 삼성생명 조사제외 인수위 "경위 파악"

입력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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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생명의 고금리 보험계약 불법 승환(고금리 상품 해약 후 타상품 가입유도) 의혹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또 (주)쌍용에 대한 조흥은행의 673억원대 무역어음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금감위가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 이사회 회장의 징계를 보류했던 경위도 파악중이다. 인수위가 삼성생명 조흥은행 등 특정 기업이 관련된 개별 사안에 대한 조치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기사 4면인수위는 금감위가 지난달 8일 삼성생명의 계약 승환 문제에 대해 조사 제외 결정을 내릴 당시 주무 부서, 투입인력과 담당자 이름, 조치를 내린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역마진 해소를 위해 기존 고금리 상품을 종신보험 등 변동금리상품으로 바꾸도록 유도했다"면서 당국의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었다. 인수위는 또 쌍용에 대한 673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 금감위의 검사 담당자와 관련 자료, 금감위가 위성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보류했던 근거와 경위, 금감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금감위는 지난달 20일 이후 은행장에 대한 자동징계 규정의 문제점을 이유로 위 회장에 대한 징계를 두 차례 보류하다 인수위 업무보고 직후인 10일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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