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29면 '노인 2%이상 고용 의무화' 기사를 읽었다. 정부는 50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젊은이 못지않은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어도 단지 노령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았던 노인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정작 기업체들이 제대로 호응을 해주지 않을 경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에서 보듯 노인고용의무화 역시 업계가 생산력 약화 등을 이유로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각계 각층의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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