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영배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영배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입력
2003.01.15 00:00
0 0

16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14일 2000년 4·13 총선에 앞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지 않는 한 의원직 상실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변오연(邊五淵) 판사는 이날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법원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이정문(李正文) 용인시장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