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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다루는 민간인도 수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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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다루는 민간인도 수뢰죄 성립"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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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3일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약 안전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세(朴鍾世)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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