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하라. 그리고 통화내용을 기록하며 가능한 한 길∼게 통화하라."경찰청은 12일 전국 극장, 백화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주요 국가기관에 '폭파 협박전화 받는 요령'에 관한 서한문을 긴급 발송했다. 서울 구로CGV 영화관 폭발물 설치 협박, CJ엔터테인먼트 사장실 소포 폭발 등 최근 폭파 협박 관련 사건이 급증했기 때문.
경찰은 이 서한문에서 폭파 협박범이 전화를 하면 우선 '침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전화는 두 명 이상 청취 통화내용 기록 가능한 한 길게 통화해 폭발물 설치 장소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전화 발신지 주변의 소음을 파악하고, 협박범의 전화 음성이나 억양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파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당직실과 고객상담 전화 등에 발신자 표시나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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