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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원당골등 그린벨트 24만평 고양市 취락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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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원당골등 그린벨트 24만평 고양市 취락지구 지정

입력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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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4만평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하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12일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락지구 지정 대상은 덕양구 식사동 안골, 원당동 원당골 등 33개 마을 24만평으로 현재 이 곳에는 559가구,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시는 다음달까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5월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도가 이 계획을 받아 들이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1·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 제외)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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