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 회계감리 대상을 현행 연간보고서에서 분·반기 보고서로 확대하고, 회계감리 대상기업수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가 상징적 제재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을 밝힐 계획"이라며 "특히 전체 상장·등록기업수의 10%에 불과한 연간 회계감리 대상기업을 늘려 분식회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12일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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