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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조금 일부제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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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조금 일부제품 허용

입력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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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출고된 지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은 재고 휴대폰은 20%, 신형 휴대폰은 대리점에 따라 10% 가량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자체 부담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DA), 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출고가의 일정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기존 2세대 휴대폰과 cdma2000-1x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서광현 통신이용제도과장도 "전기통신사업법 휴대폰 금지 예외조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주파수 공용통신(TRS), 무선호출, 위성휴대통신(GMPCS), 무선데이터 등의 단말기 등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신형 휴대폰에 대한 대리점의 자체 부담 보조금 한도는 출고가의 10% 가량, 재고 휴대폰은 출고 후 12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 출고가의 20%까지 허용하는 방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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