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력 확충과 건전운영 방안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보고안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 이양과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32조원에 달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2,000억원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넘기고,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와 함께 내국세 총액의 15%인 지방교부세 비율을 2∼3% 포인트 정도 올리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반영된 이번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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