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될 4월 24일의 재·보궐선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지금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곽치영(郭治榮) 전 민주당 의원의 고양시 덕양구 갑 한 곳. 그러나 다른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와 민주당 의원의 새 정부 참여가능성 때문에 3,4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14일 예정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 을), 한나라당 김윤식(金允式·경기 용인 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 두 사람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지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3월 31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4월 24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돼 선거실시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두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경기 안양 동안)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같은 경우다.
차기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의 보궐선거 여부도 주목된다. 문 의원은 당초 의원직 유지 의사를 내비쳤으나, 최근 사퇴 여부를 심각히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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