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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투기狂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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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투기狂風"

입력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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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모(42·회사원)씨는 3일 마감된 인천 3차 동시분양 송도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모두 1순위(인천지역 거주자 대상)에서 마감된 것을 알고 허탈했다. 10년 동안 전세생활을 해온 김씨는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미달이 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 1순위. 게다가 송도신도시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아파트 전매가 1년 이상 금지돼 내심 청약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은 더욱 컸다.인천지역이 올 7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송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에 휩싸여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정부당국은 팔짱만 낀 채 나몰라라 하면서도, 개발권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의 부작용이 유발돼 자칫 기형적인 도시개발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비웃는 투기열풍

인천 3차 동시분양 청약결과, 송도신도시에 들어설 3,844가구의 전 평형(33∼65평형)이 인천1순위에서 3.3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특히 35평형은 10.5대의 최고 청약률을 기록했다. 또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중순 실시한 송도신도시내 근린생활용지(18개필지) 입찰 경쟁률은 최고 55대 1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송도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전매가 금지됐는데도 평형별로 2,000만∼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 점.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붐이 일고 주거환경이 좋은 송도신도시는 아파트 청약당첨자의 신원이 확실하면 공증 등을 통해 1년 후에 명의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서북부 매립지 일대의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도 이같은 투기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등 관련당국은 "부동산 과열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음성적 거래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느냐"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대 무역학과 최훈 교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방지책,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정부당국 마찰도

인천시와 중앙부처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를 둘러싼 이견도 증폭돼 자칫 개발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인천 3곳(송도, 옛 김포매립지, 영종도 등 4,000만평)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를 따로 정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개발의 주체가 아닌 땅만 빌려주는 개발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인천시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이 될 3곳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만큼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적 사업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세부적 개발계획 및 시행자 선정 등은 정부의 결정권한 "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기본계획부터 본격 개발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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