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 공정위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공정위는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난을 과징금 취소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언론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강제 징수할 경우 경영난을 가중시켜 언론의 공익적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징금 취소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낸 방송3사와 일부 신문사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취소를 검토했으나, 다른 언론사의 반발이 예상돼 일괄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일부 신문사가 과징금 부과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서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이것이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법원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 때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경감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 과징금 취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법의 일반이론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정변경 및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행위의 일관성 및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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