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변칙증여 고강도 세무조사 / 법인대상 정기 주식변동 조사도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변칙증여 고강도 세무조사 / 법인대상 정기 주식변동 조사도 강화

입력
2003.01.10 00:00
0 0

재벌 등 부유층의 변칙증여와 상속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증여 행위나 상속세 불성실신고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대기업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매년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확대키로 했다. 변칙증여나 상속·증여세 회피행위가 적발되면 특별 세무조사는 물론 사법당국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