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9월 경찰의 체포를 피해 광주의 한 아파트 외벽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추락한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金準培· 광주대 금융학과 졸업·당시 2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고발했던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문사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해 11월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의문사위가 '타살'로 단정한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다른 국가기관이 의문사위의 결정을 뒤집은 두 번째 사례다.
9일 의문사위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의문사위가 2002년 8월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한 전남경찰청 소속 이모(33) 경장에 대해 지난 달 31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다고 7일 의문사위에 통보했다. 광주지검 이승구(李承玖) 차장검사는 "우심방 등 장기 파열이 직접 사인이었던 김씨의 몸에 가격 당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단순 추락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에 대해 "김씨의 장기 파열 발생 시차를 볼 때 추락 후 별도 충격이 있었다"며 "검찰이 '추락한 김씨가 경찰관에게 몽둥이와 발로 수 차례 폭행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또 다시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이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