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현행 호주제 대신 가족단위로 호적을 갖는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하고, 가족간호휴가제, 부부공동재산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여성부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특히 부부공동재산제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특별삭감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부는 또 국가의 보육비용 분담률을 현재의 2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고 50m 근거리보육실시,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등 부처업무 중복으로 정책추진이 미비한 과제에 대해, 이를 담당할 '유아교육·보육정책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김동선기자 wee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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