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9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가칭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당선자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특별기구의 위상을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별기구 설치에 앞서 당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법률자문단을 발족시켜 향후 특별기구 위상 및 구성, 역점 추진 사항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또 한시적인 상설특별검사제 실시 및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별기구에는 정치인을 비롯해 현직 법조계, 재야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 경찰, 감사원·국정원 등을 파트별로 분류,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권력형 비리예방 및 척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와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의 장·단점을 검토, 이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한시적 상설특검제 실시공약과 관련,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유지 권한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균형 기관간 기능중첩 배제 부패척결의 효율성 개별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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