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규선(崔圭善)씨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현직 국정원 직원 K(4급)씨가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감찰실로부터 '가택연금' 수준의 미행에 시달렸다며 법원에 '미행감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K씨의 변호인인 황인상(黃仁相) 변호사는 8일 "최근 현직 국정원 직원인 K씨의 의뢰를 받아 법원에 국정원 감찰실장을 비롯한 11명을 상대로 미행감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황변호사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K씨는 신청서에서 "당시 최씨 보고와 관련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원에서는 이로인해 좌천성 인사를 당한 나를 유출자로 지목해 지난해 5∼6월 두 달간 집중적인 미행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K씨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미행이 지나쳐 거의 집을 나가지 못하는 '가택연금'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해 미행자의 차 번호, 미행자와 자신의 실랑이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아파트 경비 일지 등을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K씨가 주변 시선을 과민하게 의식한데서 비롯된 행동"이라며 "국정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미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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