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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수·교사회 법제화"/교육부 추진…교육주체 학교운영 참여 보장 파장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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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수·교사회 법제화"/교육부 추진…교육주체 학교운영 참여 보장 파장클듯

입력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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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회,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교육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사전 업무보고에서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수·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회 등은 학교마다 선출·운영 방식, 지위가 각각인 데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하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 공약으로 교육자치와 민주화를 위해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이 모두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수·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교수·교사회, 학부모회의 구성 및 학교 운영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 전국적 조직화가 이뤄질 경우 교육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행 학교운영위원 간선제에서 교사회, 학부모회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직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간선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직선제, 또는 기초·광역 의회를 통한 2중 간선제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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