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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시신등서 뼈·피부 적출 의료용품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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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시신등서 뼈·피부 적출 의료용품으로 제작

입력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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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 등에서 뼈, 피부 등을 적출, 성형수술용이나 이식용 의료제품으로 만들어 팔아온 H사 대표 황모(46)씨를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대학병원 교수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0년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인체조직을 공급받거나 중국에서 피부조직을 밀수입, 피부손상환자 이식용품인 슈어덤(Sure Derm) 등을 만들어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등에 19억2,000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다.

A대병원 교수 B씨는 기증받은 시신 12구에서 피부조직을 떼어내 공급하고 D정형외과 원장 E씨는 고관절 수술 환자 6명의 뼈를 빼내 H사에 넘긴 혐의를, F산부인과 의사 G씨 등은 임산부들의 태반을 개당 5,000∼1만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제 된 일부 시신에서 패혈증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된 성형 및 이식용품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H사측은 "뼈와 태반으로 제품을 만든 적이 없다"고 반박한 뒤 "수입에만 의존하던 인체 이식재료를 독자개발했는데 법적 정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문제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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