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한강과 북한산 등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지역 일대를 수변경관지구나 조망권경관지구로 각각 지정,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구릉지 주변 저층·저밀지역에 돌출형 고층아파트가 난립하고 하천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금명간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별 경관 특성에 따른 권역을 세분화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건축 기준과 관리지침을 마련, 올해 중 관련조례 제정을 거쳐 수변·조망권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수변경관지구의 경우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탄천, 조망권경관지구는 수락산과 불암산, 북한산 서측, 봉산, 대모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구에 대해 건물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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