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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공시서류 CEO서약 의무화 분식·허위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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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공시서류 CEO서약 의무화 분식·허위땐 형사처벌

입력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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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무제표나 공시 서류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서약을 의무화해 분식회계나 허위 공시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수위 관계자는 6일 "기업들이 작성한 재무제표나 공시 서류에 CEO 등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증권거래법 등에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 개선 실무기획단은 지난해 11월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사업보고서 등에 CEO 서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의 반발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증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물시장 부산 이관과 관련, "효율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이고 당선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1월 중 인수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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