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다우 코닝사의 실리콘을 사용한 유방확대수술 등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내 피해자들이 다음달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다우 코닝사를 상대로 한 국내 피해자의 집단소송 대리인인 김연호(金然浩) 변호사는 6일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 배상 확정판결에 따라 다우 코닝사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 대상은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뿐 아니라 코 등 다른 부위 성형에 다우 코닝의 실리콘을 사용해 피해를 본 사람도 포함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미 연방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우 코닝의 실리콘 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했던 원고들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규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액은 체내 실리콘 팩 제거비용 3,000달러를 비롯해 수술 부작용으로 얻게 된 각종 질병에 대한 등급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된다.
소송에 참여한 국내 피해자 1,200여명이 받게 될 배상액은 총 2,500만달러(약 300억원)이며, 1인당 최고 배상액은 9만7,500달러이다. 다우 코닝 제품임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 500명도 6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상은 앞으로 17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배상기준이 유럽국가의 경우 미국인 배상액의 약 60%, 아시아국가는 약 42% 가량으로 한정돼 국가 및 인종간 차별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래 아시아 국가는 35%가량이었으나 그나마 늘어난 것"이라며 "다우 코닝 측으로부터 GDP(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했다는 애매한 해명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우 코닝사는 최근 화의가 확정돼 파산 직전에서 되살아난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1994년 11월 제기돼 5번의 재판을 거쳐 지난달 11일 연방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장 8년간 진행됐다.
신규 피해자 접수는 4월 18일까지이며 다우 코닝 제품을 사용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문의 (02)551―1256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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