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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땅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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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땅특성 조사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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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시·군·구별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개별 공시지가는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조사대상은 사유지 2,460만필지, 국·공유지 240만 필지 등 전체 토지(3,520만필지)의 77%인 2,700만 필지이다.

건교부는 국세청 등이 조사, 평가한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3월3∼31일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뒤 5월1∼20일 토지소유자의 열람 등을 거쳐 6월30일 결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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