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사건 공판이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5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공판을 7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안기부 관리계좌 조회와 전직 국정원 간부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반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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