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바람을 잠 재울 묘약으로 처방되었던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인상 조치가 지방 자치단체들의 거부로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가산율 인상권고를 거부한데 영향 받아, 서울 시내 대다수 자치구와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등 경기도 대상지역 들이 잇달아 인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열풍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처방이 말단 단체들의 거부로 암초에 부닥친 것은 국가기강 측면에서도 너무 민망한 일이다. 아무리 정권 말기지만 이럴 수는 없다. 투기바람이 한창 거셀 때는 그 방법밖에 약이 없다고 수긍하다가, 일시적으로 진정되자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권고를 묵살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지난달 재산세 인상안을 당초계획(23%∼50%)보다 훨씬 낮추어 8.3%∼23.7%로 조정했다. 기준시가 3억3,000만원짜리 강남 아파트 재산세가 7만4,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9,00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이 정도 올리기를 꺼린다면 주민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경제정책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이렇게 참담한 꼴이 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의 국세전환 같은 근본적인 처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장 들은 "행정수도 이전논의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세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부동산값은 다시 춤추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묘약은 부동산 보유비용을 늘리는 방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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