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12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도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5세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무상교육비 지급 대상도 월 소득인정액(4인 기준) 215만원 이하 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만 0∼4세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을 작년보다 15만원 많은 월 125만원 이하로 높여 총 11만9,000명에게 연령에 따라 월 12만5,000∼24만3,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득인정액은 의료비 등 지출요인을 뺀 실질 소득과 대상가구의 재산가액을 감안해 정한 값으로 110만원이고 재산이 3,800만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117만원이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기준도 월 소득인정액 160만원에서 215만원 가구로 크게 올려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도시 저소득층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은 10만5,000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보육비는 월 9만∼12만5,000원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 무상보육제도를 신설,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5세이하 미취학 장애아는 중증 월 24만3,000원, 경증 20만1,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보육시설 아동의 27%인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원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보육료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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