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네이드사의 '복제아기 탄생' 주장에 대해 해외에서 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검찰 수사에서도 미심쩍은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4일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곽모씨가 "지난해 말 본사가 '대리모 1명이 갔다고 홍보하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또 "이후 검찰이 대리모의 복제수정란 착상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하자 '출국했다'고 답하라는 지시가 왔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여성 3명이 대리모를 신청했다는 발표도 본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또다른 관계자의 진술도 있다"며 "대리모를 신청한 김모씨 역시 복제실험 등에 참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클로네이드 측이 한국지부 등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 사기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클로네이트 측이 "20만달러를 내면 복제해 준다"고 광고, 대리모 등을 모집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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