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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석유판매소 경유·등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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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석유판매소 경유·등유 판매 허용

입력
200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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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31일 석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수평거래제한'규정을 완화, 주유소가 등유와 경유를 일반 석유판매소에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만㎣ 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석유사업법령 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류구매카드제도가 정착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수평거래제한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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