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취소 조치에 대해 경위조사를 지시, 인수위원회와 현 정부 간 첫 불협화음이 표출됐다. 그러나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인수위에 해명하고 청와대도 진화에 나서 일단 갈등국면에서는 벗어났다.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31일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철저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공정위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인수위가 이 같이 강하게 나온 것은 노 당선자가 "과징금 취소 경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에게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처분할 때나, 취소할 때나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공정위와 사전 상의한 적도 없고 처분 내용을 통보 받지도 못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인수위는 "언론사가 과징금으로 경영상태가 악화하면 공익기능을 수행 못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배경설명에 대해서도 "경영상태가 나빠진다고 정부가 무원칙하게 기업을 봐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남기 위원장이 이날 오후 인수위를 직접 방문, 해명하면서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한 언론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데다 일부 언론사의 경영악화가 심각해 취소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도 신계륜(申溪輪) 당선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의 배경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측은 원상회복 조치 요구 없이 일단락 짓기로 결정했다. 정 대변인은 "당초 공정위가 원칙과 사전 설명 없이 조치를 내린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해명을 들었으므로 추가 입장표명은 않겠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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