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추유엽·秋有燁 부장검사)는 30일 교통카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국민카드 직원 조모씨와 벤처기업 S사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국민카드 팀장으로 일하던 1997년 11월 이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지하철 검표기기의 신용카드 인식 프로그램을 해킹을 통해 넘겨받아 이후 상당량의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발급한 혐의다. 이에 앞서 96년 국민카드사와 교통카드 기능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던 벤처기업 C& C 엔터프라이즈사는 올해 10월 "국민카드사가 S사를 통해 고소인측이 개발한 신용카드 운임징수 시스템을 해킹, 영업에 이용해 왔다"며 국민카드사와 S사, 조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조씨 등을 기소함에 따라 국민카드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유죄를 인정 받을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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