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고양시 벽제화장장 납골당과 파주시 용미리 납골당의 이용을 서울과 고양, 파주 지역 주민들에게만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이 주민 반발로 늦어지고 납골당 잔여분량도 적어 이용을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립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 중 사망일 현재 서울, 고양, 파주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납골이 가능하게 됐으며 납골당 이용을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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