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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금융제도 새해 財테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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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금융제도 새해 財테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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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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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도만 알아도 재테크의 절반은 성공한다.'새해 재테크의 첫번째 원칙은 금융상품 관련제도를 숙지하라는 것. 달라지는 내용만 잘 파악해 재테크 플랜을 세워도 반은 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의 도움말로 새해에 바뀌는 금융상품 관련 제도와 이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재테크 전략을 알아본다.

■내년말까지만 판매하는 세금우대상품

내년 말까지 한시 판매하는 세금우대상품은 투자 1순위로 꼽힌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 가입하는 예·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대신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5.0%,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내년이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내년 말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불입액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감안할 경우 수익률은 연 15% 이상으로, 현재 판매중인 금융상품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 유리해진 연금저축 과세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종전까지는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를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연금가입기간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만큼만 추후 세금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300만원씩, 2년간 불입하고 2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30만원인 상태에서 계좌를 중도해지했다면 올해까지는 510만원(이자 30만원+과세대상 불입금 240만원갽2년)이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도해지로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480만원은 제외되고 이자 30만원만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감소한다. 또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5%에서 2.2%로 내려가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점이 장점이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직불카드는 은행잔액 이내로 신용이 제한되며 예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예를 들어 연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등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올해 소득공제 금액은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인 1,000만원(1,500만원-5,000만원X10%)의 20%, 즉 200만원이었다. 그러나 내년 소득공제액은 233만3,000원(신용카드 결제액 667만X20%+직불카드 결제액 333만원X30%)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금여유가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강화

내년 1월부터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정보만 금융기관끼리 공유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대출과 현금서비스 내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러 곳에 5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분산대출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가 예상되는 만큼 점차 대출액을 줄이거나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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