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가계대출과 연체율 급증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됐다.29일 금감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금감위가 최근 마련한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철회토록 결정했다. 철회대상은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기준 신설안과 현금서비스 미사용한도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것이다.
금감위는 지난달 부실카드사 지정요건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요건을 신설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연체율과 손익상황 기준의 신설은 다른 금융기관에 적용한 사례가 없어 카드사에만 이 기준을 새로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실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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