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한국증권업협회는 내년 1월3일부터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사망자, 심신상실자(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여부를 금융감독원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한꺼번에 조회해 처리하기 때문에 통보기간도 과거 4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된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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