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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사이버 "게임무기 범죄" 각별한 자녀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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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사이버 "게임무기 범죄" 각별한 자녀지도 필요

입력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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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신용카드 미변제'로 인한 고소·고발이 수사민원의 대부분이었다. 최근 이런 고소·고발이 뜸하다 싶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게임물'과 관련된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서가 사이버 게임에서 청소년들의 빼앗긴 무기를 찾아주는 창구로 전락할 정도다.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아이템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 "누군가 내 게임에 접속해 무기를 몽땅 가져갔으니 찾아달라"는 등의 민원이다.이 같은 사건이 크게 늘어 수사력을 투입하다 보면, 다른 사건에 수사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게임물에서 타인의 도구를 훔치거나 사기행각을 벌인 청소년은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이버 게임물 운영과 관련, 범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무엇보다 각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들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신경수·서울 노원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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