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가스 원심분리 장치가 1998년 6월 파키스탄에서 살해된 북한 외교관 부인의 관에 넣어져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9일 이슬라마바드발로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파키스탄이 98년 5월 우라늄형 핵 실험에 처음 성공한 직후인 6월에 원심분리 장치 샘플과 설계도 등을 시신과 함께 관에 넣어 특별기편으로 평양으로 운반했다.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는 대량의 원심분리 장치가 필요하지만 샘플과 설계도가 있으면 북한이 재료를 조달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시 98년 6월 7일에 이슬라마바드 주재 북한대사관의 경제 담당 참사관의 집에 복면을 한 괴한들이 침입해 참사관의 부인(54)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사관은 북한의 최대 무기수출회사인 '창원 신용무역공사'의 파키스탄 대표부 대표를 겸하고 있었고 부인이 살해된 뒤 종적을 감췄다. 이 사건은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 등 일부 서방 언론에 보도됐으며 살해된 부인이 서방 정보기관에 북한의 무기거래 정보를 넘겨주려다 북한측에 의해 살해됐다는 추측이 나돌았었다.
원심분리기 북한 반입에는 파키스탄의 핵 개발 기관인 '칸 연구소'의 소장과 복수의 연구원이 관여했으며 북한측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25일 파키스탄 당국이 미국측 요구에 따라 2000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학자들과 일부 장교의 개인계좌에 북한측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만 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