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휴대폰의 '만남 사이트'를 이용한 미성년자 매춘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일본 경찰청은 27일 만남 사이트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교제 권유를 금지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쪽으로부터의 권유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일본의 미성년자 매춘은 수 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 게시판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남 사이트가 온상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만남사이트를 이용한 미성년자 매춘 적발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인 400여 건이다.
문제는 이중 권유 상황이 판명된 211건 중 93.8%에 해당하는 198건이 미성년자쪽에서 먼저 원조교제 상대를 찾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원조교제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고 유흥비 마련이나 사치품 구입을 위해 성인 남자를 물색하는 미성년 소녀가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청이 고교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같은 나이의 소녀가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용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자 고교생 50.1%, 여자 고교생 50.5%가 "문제는 있지만 본인의 자유"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경찰은 원조교제를 먼저 제안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최소한 보호처분 등 벌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1996년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아동을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규정한 국제적 추세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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