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 소유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납부할 때 물납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공동 소유 재산은 물납이 금지된다.또 무허가로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물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도 물납 금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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