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등 10개 증권사 임직원 31명이 불법적인 주식 매매와 고객의 주문정보 유출 등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무더기 문책을 받았다. 특히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위는 27일 8월부터 한달여 동안 23개 증권사(국내 14개, 외국계 9개) 애널리스트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사 임직원 31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렸다. 문책 유형별로는 감봉이 8명, 견책이 23명 등으로, 이중 애널리스트는 13명이 포함돼 있다.
직원이 문책을 받은 증권사는 대우·굿모닝신한·메리츠(각 5명), 동원(4명), 미래에셋·동부(각 3명씩), JP모건·CSFB(2명씩),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크레디리요네(각 1명) 등 10개사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메리츠·동원·동부 증권소속 애널리스트 4명은 본인이나 차명계좌로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또 대우·미래에셋·메리츠·굿모닝신한·모건스탠리·CSFB 등 6개 증권사는 조사분석 자료를 일반투자자들에게 공표한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대상이 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 관련직원들이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가 분석자료를 발표한 직후 관련 주식을 매매하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굿모닝신한·동부 등 5개 증권사는 조사분석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 해외 계열사 영업직원 등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고도 이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할 당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JP모건과 크레디리요네 서울지점은 외국인의 주문종목 등 매매정보를 당일 매매거래 시작전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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