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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씨 진료기록 공개 의사부부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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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씨 진료기록 공개 의사부부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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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孫旺錫) 판사는 개그우먼 이영자(35)씨의 지방흡입수술 논란 당시 진료기록을 언론에 공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모(42)씨 부부에 대해 각각 1,0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5월부터 지방흡입 등 4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이씨의 진료기록과 수술내용이 담긴 사진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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