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27일 수사무마 청탁 등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박만순(朴萬淳)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근무중이던 지난해 7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던 모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최모씨의 부탁을 받은 모증권사 지점장 권모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치안감은 또 지방경찰서의 한 경사로부터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1월∼지난 1월까지 700만원의 금품 및 31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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