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엔군사령부는 27일 북한 인민군이 최근 경기관총을 비무장지대(DMZ)로 반입, 1953년 정전협정과 그 뒤 합의사항들을 위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유엔사는 "북한군이 최근 경의선 지역 DMZ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경비초소에 공용화기인 기관총을 잇따라 반입했다는 남측의 주장과 관련해 군사정전위원회가 21일 현지조사를 벌였다"면서 "13일과 16∼20일 반입이 관측된 무기는 경기관총으로 분류된 73형 7.62㎜ 기관총들이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회의를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군은 기관총 반입을 중지하라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중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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