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가 및 콘도미니엄의 과장 분양광고를 막기 위해 현행 심사지침을 개정,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 분양 광고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또 콘도미니엄 광고를 하면서 마치 소유권이 보장되거나 성수기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과 관련해서도 하위 등급을 받고서 상위 등급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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