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외부 투신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사모형식의 단독펀드로만 가능하다.또 투신운용사는 일반펀드와 사모 단독펀드의 펀드매니저를 완전 분리 운영해야 하며, 이들 펀드간 같은 주식을 사고파는 자전거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자산운용 외부위탁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사모 단독펀드 형식으로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현물로도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무건전성은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아니라 기초자산(투자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위탁펀드와 일반펀드간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자전거래를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펀드 수익률을 공시할 때도 구분토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