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화장 유골을 일반 폐기물로 취급해 야산에 무단 투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갈현동 시 영생관리사업소(화장장) 주변 야산에 무단 투기되는 유골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시는 이에 따라 감시원이나 주민 등에 의해 유골 투기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 과태료(1회 10만원)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추모의 집(납골당)과 유택동산(유골지정투기처)을 이용하지않고 유골을 직접 가져가는 유족들에 대해서는 유골함 바닥에 신원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실시, 무단 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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