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논란을 빚던 대학교수의 민간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수들, 특히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는 것으로,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주목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이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당국자는 "전문가 집단의 기업감시라는 사회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 관련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 대학 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시행규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측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시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모두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수 사외이사 겸직은 15대 국회때인 1998년께부터 찬반논란을 빚다 2000년 8월 당시 송자(宋梓) 교육부 장관과 올해 5월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총장의 모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사실이 차례로 드러난 이후 '법적·도의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된 바 있다. 교육당국은 법적 금지에도 불구, 현재 기업체 유보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교수가 전국적으로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