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24일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준(趙希埈)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적인 조세 포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벌금액을 높인다"며 1심보다 20억원 늘어난 벌금을 선고하고, 국민일보 법인에 대해서도 1심보다 3억원이 늘어난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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