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아시아나항공 진도 동산C& G 등 12개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 임원해임 권고 등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이들중 아시아나항공 창흥정보통신 자네트시스템 뉴런네트 등 코스닥등록법인 4개사는 이날부터 5일(영업일기준)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됐다.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해 채권을 발행, 나중에 되사주는 조건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했으면서도 이 같은 환매약정을 사업보고서에서 누락했다.
또 지난해에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손실을 회계처리에서 고의적으로 과소계상, 당기순이익을 3,818억원 적자에서 2,724억원 적자로 축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되며,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진도는 1999년 결산기에 보증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을 5,079억 적자에서 2,819억원 적자로 줄였다. 동산C& G는 99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에 있지도 않은 재고자산 244억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꾸몄고, 동양메이저는 99년부터 3년에 걸쳐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를 과대계상했다. 이들 3개사는 9∼12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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