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23일 회사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전 메디슨 사장 이민화(李珉和·49·사진)씨에 대해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회사어음을 담보로 D상호신용금고로부터 80억원을 대출받는 등 1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210억여원을 갚지 못해 회사를 부도나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올초 회사 부도직전 내부정보를 이용, 임원들과 함께 주식을 대량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985년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창사한 이씨는 한때 '벤처1세대'의 상징이었으나 지나친 기업확장 끝에 부도를 내고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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