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담당 재판부에 의해 제기됐다.김용헌(金庸憲)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지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지검장이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자신의 채무(1억원)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2000년 10∼11월에 알고도 이를 갚지 않은 채 6,7차례 청탁전화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대가성 금액이 이자상당액만으로 돼 있으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를 판결문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판결도 검찰 공소사실에 한정, 김 전 지검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23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 전 지검장이 6월 사건 발생 이후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미미한 이자부분 뿐만 아니라 1억원의 원금까지 함께 대가성을 인정해 기소했다면 형량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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